TL;DR
사내 판정 기준은 농도 수치, 표시 단위, 측정 방식과 다음 조치를 묶어 정해야 합니다. 경고음이 울리는 조건만 정하고 업무 배치 기준을 비워 두면 같은 결과가 현장마다 다르게 처리됩니다. 사내 운영 수치의 근거와 적용 조치를 먼저 확정하고, 도로교통 법정 기준을 그대로 운전 허용 기준처럼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숫자와 별도로 오류·확인 중·업무 승인 상태를 정의해야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내 음주 판정 기준을 숫자 하나로 끝내지 않는 방법
사내 기준이 정해졌다면 기기 설정 화면에 입력한 값과 단위를 확인합니다. 감지 결과를 정량 수치로 다루거나, %BAC와 다른 단위를 숫자만 보고 비교하는 실수를 막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준 부근 결과를 어떤 절차로 확인할지와 유효 결과를 얻지 못한 상태를 어떻게 표시할지도 별도 항목으로 둡니다.
설정 화면의 숫자가 동일해도 서로 다른 단위를 사용하면 같은 기준으로 운영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시로 지점 한 곳은 수치를 표시하고 다른 곳은 통과 여부만 표시한다면 판정 기록도 같은 의미로 합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기준표의 각 행에는 모드와 단위를 넣고, 결과가 없는 상태와 실제 기준 미만 결과를 다른 상태로 남기도록 권합니다. 장비 경고가 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업무 승인까지 자동 처리하지 않습니다. 전환 전에 정상 결과와 오류 상황을 구분한 시험 자료로 화면과 보고서의 상태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기준표에 함께 적을 판정 요소
| 확인 지점 | 준비할 내용 | 연결할 업무 |
|---|---|---|
| 판정 전제 | 사용 모드·단위·유효 결과 확인 | 장비 담당 |
| 판정 상태 | 완료·확인 중·업무 보류 분리 | 현장 관리자 |
| 기준 변경 | 승인 문서와 설정값의 동시 갱신 | 기준 승인자 |
디에이텍에 설정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기기 모델, 현재 표시 단위와 사용 모드, 승인된 내부 규정의 관련 부분을 함께 전달하도록 권합니다. 제조사는 설정 가능 범위를 확인할 수 있지만 개별 인사 조치의 적법성을 대신 판단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확인한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과 위험 감소를 위한 개선대책의 수립·이행을 위험성평가의 내용으로 정합니다.
설정값과 문서의 불일치를 발견했을 때
어느 지점의 화면 설정이 승인 문서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해당 지점의 과거 기록을 일괄 수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발견 시각, 실제 표시 단위와 적용 문서를 확보하고 언제부터 어떤 범위에 차이가 있었는지 조사할 담당자를 정합니다. 그동안 어떤 업무를 보류하거나 다른 확인 경로로 연결할지는 책임자가 결정하도록 합니다. 문서를 기준으로 장비를 바꿀지 문서 승인 자체가 필요한지는 차이의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수정 후에는 결과표에서 단위와 상태가 의도대로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시험 결과를 합격 숫자 하나로 남기지 않고 사용한 모드와 예상 상태를 남겨 재발 시 비교할 수 있게 합니다.
기준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시험한다
기준표를 읽은 담당자에게 세 가지 예시를 제시해 보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정상적으로 완료된 표시, 유효한 값을 얻지 못한 표시, 직원이 확인을 요청한 표시를 각각 보여 주고 다음 행동을 적게 합니다. 같은 표시를 보고도 한 사람은 완료로 처리하고 다른 사람은 대기로 돌린다면 수치가 같아도 운영 기준은 아직 맞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수치의 높고 낮음으로 답을 맞추려 하지 말고 유효 결과의 정의와 판정 권한부터 정리합니다. 감지 모드의 안내를 정량 측정값 입력칸에 옮기는 변환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마무리
사내 운영 수치의 근거와 적용 조치를 먼저 확정하고, 도로교통 법정 기준을 그대로 운전 허용 기준처럼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