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음주점검 기기가 고장 난 날에는 고장 상태를 통과 결과로 기록하지 않고 대체 확인 또는 업무 보류로 연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체 장비의 설정 확인도 빠뜨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장비가 다시 켜졌다는 이유로 미완료자까지 모두 처리된 것으로 마감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장애 기간을 구분하고 대체기 원기록과 복구 뒤 기록이 중복되지 않게 대조합니다.
음주점검 기기 고장일에 임의 통과를 막는 대체 절차
대체 절차는 예비기, 다른 측정소, 담당자 지원 가운데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경로로 정합니다. 수기로 이름만 체크하는 임시 처리가 원래 측정을 대신할 수 있는지는 적용 규정과 사업 목적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장비 복구 전에 입력한 자료는 정상 기록과 구분해 나중에 대조하도록 권합니다.
예비기를 꺼냈지만 표시 단위와 날짜가 본기와 다르면 그대로 운영을 시작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대체 절차 개시 목록에는 기기 식별, 적용 모드와 단위, 시간과 저장 상태 확인을 넣도록 권합니다. 다른 측정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동 중 위험 동선과 해당 담당자의 인수 여부도 확인합니다. 본기가 복구된 뒤 대체기 기록을 합칠 때에는 원본을 유지하고 같은 사람의 동일 근무 건인지 대조합니다. 장애일 집계에서 미완료자가 사라지지 않도록 정상 복귀 시점의 명단과 임시 기록 목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 전환과 복귀에서 남길 항목
| 확인 지점 | 준비할 내용 | 연결할 업무 |
|---|---|---|
| 고장 선언 | 발생 시각과 사용할 수 없는 기능 | 현장 공지 |
| 대체 개시 | 장비 식별·설정·담당자 확인 | 임시 기록 구분 |
| 정상 복귀 | 누락과 중복을 원기록으로 대조 | 복구 승인 |
대체 장비에는 사용 가능한 소모품과 안내문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디에이텍에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고장 증상, 화면 내용, 마지막 정상 사용 시점과 설치 환경을 전달하고 임의 분해나 설정 초기화로 원인을 가리지 않도록 권합니다.
확인한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과 위험 감소를 위한 개선대책의 수립·이행을 위험성평가의 내용으로 정합니다.
복구 시점에 기록 경계를 닫는다
본기가 다시 작동하면 대체기 접수를 어디서 끝내고 본기 접수를 어디서 재개할지 한 시점으로 정합니다. 양쪽이 동시에 접수하면서 같은 근무 건이 두 번 생성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미완료 목록과 현재 담당 장비를 맞춥니다. 복구 뒤에 장애 시간대의 값을 추정해 정상 측정 기록처럼 입력하지 않습니다. 뒤늦게 확인한 건은 실제 확인 시각과 장애 때의 미완료 상태를 구별해 남깁니다. 대체기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은 원본 출처를 유지한 상태로 대조하고 단순히 날짜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장애 종료 보고에는 고장 원인 추정만 적기보다 어떤 인원이 어느 경로에서 확인됐고 남은 건은 누구에게 넘어갔는지를 포함해야 다음 날 정상 집계로 이어집니다.
대체 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날도 정한다
예비기가 다른 현장에 있거나 점검 중이라면 목록에 예비기 보유라고 쓰여 있어도 즉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 대응표에는 실제 위치, 가져오는 담당자와 운영 가능 확인이 끝나는 단계를 적도록 제안합니다. 그 사이에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람의 업무 배치를 어떻게 조정할지 책임자가 결정해야 합니다. 다른 측정소로 보내는 경로도 그 측정소가 추가 인원을 받을 수 있고 결과를 되돌려 줄 담당자가 있을 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체 절차가 시작됐다고 표시하지 않고 실제 접수가 가능한 상태를 확인합니다.
마무리
장비가 다시 켜졌다는 이유로 미완료자까지 모두 처리된 것으로 마감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